가중평균수평면1 [4] 건축물의 높이와 가중평균수평면, 처마높이, 반자높이 1. 건축물의 높이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자세히 나와있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하는 1층 필로티를 가리킨다. 평평한 대지에 특이점 없이 자리 잡은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대지에 고저차가 있거나 대지를 둘러싼 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자세히 파악하여 법규에 맞게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해야 한다. 2. 가중평균 수평면의 지정 대지와 도로 간에 레벨차가 존재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을.. 2022.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