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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벽에 관하여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내화구조(耐火構造, Fireproof structure)란 철근콘크리트 구조, 벽돌구조, 석조, 콘크리트 블록 구조 등과 같이 화재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건축구조를 말한다. 인접 화재로 인해 연소될 우려가 적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벽, 기둥, 들보 등 주요 구조부는 내력상 지장이 없어 간단한 수리로 그 건축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일정 시간 동안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이며, 내화구조는 인명안전의 확보, 소방활동공간의 확보, 재산의 확보, 주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의 방지 등을 목표로 한다. 건축법 제50조에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2. 11. 6.
[12] 배연설비, 지하개방공간, 옥상광장, 대지 안 피난소화통로 1. 배연설비 건축법 제49조 제2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에 따라, 배연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별피난계단이 갖춰야 하는 배연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바로 이 법규에 나와있다. ①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윗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반자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 2022. 11. 4.
[11]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과 피난안전구역 건축물의 피난에 있어서 계단은 비상시 가장 중요한 수직 피난통로 중 하나이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차이점과 의무설치 대상인 경우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1. 직통계단 직통계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피난층으로 직접 통하는 계단을 뜻한다. 피난층은 흔히 1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난층은 1층 외에도 대지의 레벨차가 있을 경우 1층이 아닌 별개의 층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을 피난층으로 간주한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은 모두 직통계단의 개념에서 확장되는 개념인데, 직통계단과 관련된 설치조건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건축물.. 2022. 11. 4.
[10] 거실의 반자, 채광, 방습, 소방관 진입창 건축법상의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러한 주요 기능실에 해당하는 거실에 대해 반자의 높이, 채광창의 면적, 방습 조치 및 소방관 진입 창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거실 반자의 설치 거실의 반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바로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이다. 반자란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평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가리키는데, 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 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 2022. 10. 25.
[9] 건축물의 피난시설, 계단, 복도, 출입구 건축물에서의 피난과 동선 배분에 있어서 계단, 복도, 출입구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계단은 사용자로 하여금 작은 높이들을 스스로 올라가 한 층 전체를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적 장치이다. 계단은 매우 현학적인 구조물로써 각 계단의 단높이가 모두 같아야 하고 편안한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계단의 폭도 과도하게 깊거나 너무 좁으면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외부 계단은 각종 악천후에 노출돼있으므로 내부계단보다 단높이를 낮게 계획하더라도 사용자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미끄러짐 방지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내부계단의 경우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여부에 따라 공간구조나 공간의 치수, 마감재가 달라질 수 있다. 1.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건축물의 용.. 2022. 10. 24.
[8] 건축물의 구조, 특수구조 건축물과 내진등급 지난 몇 년간 경주와 포항의 지진사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가 아님을 사람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포항 지진 이후에는 건축사 시험문제에 내진설계 관련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으며, 내진설계가 적용되는 대상 건축물의 저변이 확대되도록 법안이 변경되었다. 그만큼 내진설계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아래는 구조 및 내진설계와 관련된 법규들을 모아보았다. 1. 구조내력 건축물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구조는 다양한 종류의 구조내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내력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 제48조에 그 정의가 나와있다.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202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