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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건축법 풀이

[9] 건축물의 피난시설, 계단, 복도, 출입구

by 호수블로거 2022. 10. 24.

건축물에서의 피난과 동선 배분에 있어서 계단, 복도, 출입구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계단은 사용자로 하여금 작은 높이들을 스스로 올라가 한 층 전체를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적 장치이다. 계단은 매우 현학적인 구조물로써 각 계단의 단높이가 모두 같아야 하고 편안한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계단의 폭도 과도하게 깊거나 너무 좁으면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외부 계단은 각종 악천후에 노출돼있으므로 내부계단보다 단높이를 낮게 계획하더라도 사용자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미끄러짐 방지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내부계단의 경우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여부에 따라 공간구조나 공간의 치수, 마감재가 달라질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시설
건축물의 피난시설

1.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피난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방관 진입 창, 경계벽 및 바닥, 침수방지 및 방수에 대한 대전제도 소개하고 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 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의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각각 계단과 복도, 건축물의 출입구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면서 세부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①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제15조의 2
②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는 계단의 설치기준이 나와있다. 이러한 계단의 설치기준은 연면적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에 한하여 적용하는 법규 기준이다.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 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 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m 이상으로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 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 너비의 치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 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cm 이상, 단높이는 16cm 이하, 단 너비는 26cm 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cm 이상, 단높이는 18cm 이하, 단 너비는 26cm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시설 기타 외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cm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cm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cm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의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 · 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 마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cm 이상 3.8cm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cm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cm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 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 120cm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 150cm 이상
⑧ 승강기 기계 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에는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이 나와있다. 피난 상황에서 복도의 너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빠른 시간 내에 건축물에서 탈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많은 수의 사용자가 예측되는 용도의 건축물에서는 복도의 폭에 관한 규정이 적절한 피난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복도의 설치기준은 연면적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법규 기준이다.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4m 이상 1.8m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1.8m 이상 1.2m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1.5m 이상(의료시설의 복도 1.8m 이상) 1.2m 이상
②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 지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1.5m 이상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1천㎡ 미만인 경우 1.5m 이상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2.4m 이상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제4조의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의 목적이 해당 건축물을 「공공주택 특별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것일 것
2.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3.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가 0.9m 이상일 것
4. 제3호의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다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4.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전체 피난동선을 계획할 때 해당 층의 해당 주요 기능실에서 복도를 통해 계단으로 진입하여 피난층에 이르게 된다. 피난층에 도달하는 것으로 피난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건축물 내부에 외부로 탈출하여 건축물과 대지경계 밖으로 대피하였을 때 피난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건축물 바깥족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은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영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영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시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 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 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 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 파출소 · 지구대 · 소방서 · 우체국 · 방송국 · 보건소 · 공공도서관 · 지역 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 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 마을 공동작업소 · 마을 공동구판장 · 변전소 · 양수장 · 정수장 · 대피소 ·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 ㎡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⑥ 「건축법」제49조 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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