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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건축법 풀이

[10] 거실의 반자, 채광, 방습, 소방관 진입창

by 호수블로거 2022. 10. 25.

건축법상의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러한 주요 기능실에 해당하는 거실에 대해 반자의 높이, 채광창의 면적, 방습 조치 및 소방관 진입 창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거실의 반자 채광 방습
거실의 반자 채광 방습

1. 거실 반자의 설치

거실의 반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바로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이다. 반자란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평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가리키는데, 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 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거실의 반자가 갖춰야 하는 최소 높이 및 용도와 규모에 따른 반자 높이도 규명하고 있다. 이 법규에 따르면 반자의 높이가 2.1m 이하가 된다면 건축법상의 거실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①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그 높이를 2.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m(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거실의 채광

채광이란 창문과 같은 공간적 장치를 통해 햇빛을 비롯한 광선을 하루 중의 일정한 시간 동안 공간에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건축물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채광 조건에 대한 세부항목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 다루고 있다. 

① 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 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 닫을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④ 영 제51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위의 제17조에서 언급한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의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3]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각 용도 구분에 따른 세부용도로 나눈 후,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도를 룩스로 표현하였다. 

거실의 용도구분 조도구분 바닥에서 85cm의 높이에 있는 수평면의 조도(룩스)
1. 거주 독서 · 식사 · 조리 150
  기타 70
2. 집무 설계 · 제도 · 계산 700
  일반사무 300
  기타 150
3. 작업 검사 · 시험 · 정밀검사 · 수술 700
  일반작업 · 제조 · 판매 300
  포장 · 세척 150
  기타 70
4. 집회 회의 300
  집회 120
  공연 · 관람 70
5. 오락 오락일반 150
  기타 30
6. 기타   1란 내지 5란중 가장 유사한 용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3. 거실의 방습

방습이란 습기를 막는 것을 뜻한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더운 여름철과 혹독한 추위가 오는 겨울철에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매우 크다.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불투수성 층을 통과하여 곰팡이 등과 같은 각종 피해를 주게 된다. 주요 기능실의 방습에 관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52조에 규정이 나와있다.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건축법 시행령 제52조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바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세부기준을 지정해놓았다. 방수의 높이나 최하층과 지표면의 이격 거리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①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쪽 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해야 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4. 소방관 진입 창의 기준

신축되는 건축물의 설계에 있어서 소방관 진입 창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변경된 법규로 인해 외부에서도 쉽게 소방관 진입 창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관 진입 창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소방관 진입 창은 입면도에 아래의 세부사항을 표기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법 제49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80cm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 판유리로써 그 두께가 6mm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 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mm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mm 이하인 것

5. 경계벽의 설치

경계벽이란 세대 간에 설치하는 벽으로서 소음방지, 화재 확산 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벽이다. 대개의 경우 주거와 같이 사람이 머무르면서 휴식, 취침, 숙박, 일상생활을 하는 시설이 설치대상이다. 이러한 경계벽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에 과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에 명기돼있다.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이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계벽
가. 임산부실 간 경계벽
나. 신생아실 간 경계벽
다.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 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5.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6.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②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 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 생활시설
5. 숙박시설 중 다중 생활시설

위의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대한 세부 설명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설명돼있다. 경계벽 설치대상 건축물과 경계벽 설치기준에 대한 법규 두 가지를 모두 파악했다면 경계벽과 관련된 법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①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2. 무근 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cm(시멘트 모르타르· 회반죽 또는 석고 플라스터의 바름 두께를 포함한다) 이상인 것
3.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③ 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제2항 제4호에 나와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찾아보려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6호(시행 2018.12.07)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찾아보면 된다. 또한 위의 제19조 제4항에 나와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85호(시행 2018.09.21)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찾아보면 그 세부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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