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경주와 포항의 지진사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가 아님을 사람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포항 지진 이후에는 건축사 시험문제에 내진설계 관련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으며, 내진설계가 적용되는 대상 건축물의 저변이 확대되도록 법안이 변경되었다. 그만큼 내진설계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아래는 구조 및 내진설계와 관련된 법규들을 모아보았다.
1. 구조내력
건축물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구조는 다양한 종류의 구조내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내력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 제48조에 그 정의가 나와있다.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구조 안전의 확인
위의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나오는 "구조의 안전"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안전"이라는 용어를 넘어서서 전문용어로써의 의미를 지닌다.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특수구조 건축물 중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및 특수한 설계·시공·공법의 구조로 된 건축물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③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제48조 제2항 제8호에는 "특수구조 건축물"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항목 중에 특수구조 건축물이 들어가게 된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m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위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항 다목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 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7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목적, 자세한 항목, 규제의 재검토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이외에 구조의 안전에 관해서 다루는 법규가 바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다. 법제처 사이트에서 "건축물의 구조"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법규 원문을 찾아볼 수 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른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가 표로 나온다. 건축물의 중요도는 특, 1, 2, 3으로 나뉘는데 이는 건축물의 내진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중요도는 내진등급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개념이라 할 수 있다.
중요도 | 특 | 1 | 2 | 3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1.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1.연면적 1,000㎡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연면적 5,0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4.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교정시설 5.학교 6.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중요도(특),(1),(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가설구조물 |
중요도계수 | 1.5 | 1.2 | 1.0 | 1.0 |
건축물의 중요도(특)의 용도 및 규모를 살펴보면, 국가가 지진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했을 시에도 계속해서 문제없이 운영돼야 하는 핵심시설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 역시 위기상황에서도 작동돼야 하는 사회 시스템을 떠받치는 용도의 건축물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내진등급
건축물의 내진설계의 기준이 되는 내진등급의 설정은 건축법 제48조의 2에 나와있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 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더욱 구체적인 내진등급기준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와 별표 12에서 규정돼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2]
건축물의 내진등급 | 건축물의 중요도 | 중요도 계수(Ie) |
특 |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 1.5 |
Ⅰ |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1 | 1.2 |
Ⅱ | 별표 11에 다른 중요도 2 및 3 | 1.0 |
일반적인 규모의 건축물은 모두 구조안전 확인의 대상임을 위에서 보았다.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내진능력"이라 하는데, 이러한 내진능력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48조의 3에서 규명하고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층수가 2층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 (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내진능력 산정 기준
'슬기로운 건축법 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 거실의 반자, 채광, 방습, 소방관 진입창 (0) | 2022.10.25 |
---|---|
[9] 건축물의 피난시설, 계단, 복도, 출입구 (0) | 2022.10.24 |
[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과 정북일조권 (0) | 2022.10.20 |
[6] 건축물과 도로,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 이격거리 (0) | 2022.10.20 |
[5] 건축물과 대지, 옹벽, 조경, 공개공지 관련 법규 (0) | 2022.10.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