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거실의 반자, 채광, 방습, 소방관 진입창
건축법상의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러한 주요 기능실에 해당하는 거실에 대해 반자의 높이, 채광창의 면적, 방습 조치 및 소방관 진입 창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거실 반자의 설치 거실의 반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바로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이다. 반자란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평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가리키는데, 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 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
2022. 10. 25.
[9] 건축물의 피난시설, 계단, 복도, 출입구
건축물에서의 피난과 동선 배분에 있어서 계단, 복도, 출입구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계단은 사용자로 하여금 작은 높이들을 스스로 올라가 한 층 전체를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적 장치이다. 계단은 매우 현학적인 구조물로써 각 계단의 단높이가 모두 같아야 하고 편안한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계단의 폭도 과도하게 깊거나 너무 좁으면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외부 계단은 각종 악천후에 노출돼있으므로 내부계단보다 단높이를 낮게 계획하더라도 사용자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미끄러짐 방지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내부계단의 경우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여부에 따라 공간구조나 공간의 치수, 마감재가 달라질 수 있다. 1.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건축물의 용..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