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지정1 [6] 건축물과 도로,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 이격거리 1.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에서 정의 내리는 대지의 요건에 대해서 건축법 제44조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접도 길이가 2m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①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서 가리키는 대통.. 2022.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