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설비법규1 [12] 배연설비, 지하개방공간, 옥상광장, 대지 안 피난소화통로 1. 배연설비 건축법 제49조 제2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에 따라, 배연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별피난계단이 갖춰야 하는 배연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바로 이 법규에 나와있다. ①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윗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반자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 2022.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