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일조권1 [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과 정북일조권 1.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뜻하며, 대개의 경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뜻한다. 건축법 제47조에는 담장이나 기초 등과 관련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정북 일조권 일조권의 개념은 헌법상 환경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다른 기본권이 만나 형성된 개념이다. 일조권이란 주거에서 햇빛을 쪼일 수 있는 이익이나 권리를 말하는데, 도시과밀화에 따른 주거의 채광문제가 .. 2022.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