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거실의 반자, 채광, 방습, 소방관 진입창
건축법상의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러한 주요 기능실에 해당하는 거실에 대해 반자의 높이, 채광창의 면적, 방습 조치 및 소방관 진입 창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거실 반자의 설치 거실의 반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바로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이다. 반자란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평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가리키는데, 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 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