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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3

[11]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과 피난안전구역 건축물의 피난에 있어서 계단은 비상시 가장 중요한 수직 피난통로 중 하나이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차이점과 의무설치 대상인 경우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1. 직통계단 직통계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피난층으로 직접 통하는 계단을 뜻한다. 피난층은 흔히 1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난층은 1층 외에도 대지의 레벨차가 있을 경우 1층이 아닌 별개의 층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을 피난층으로 간주한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은 모두 직통계단의 개념에서 확장되는 개념인데, 직통계단과 관련된 설치조건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건축물.. 2022. 11. 4.
[9] 건축물의 피난시설, 계단, 복도, 출입구 건축물에서의 피난과 동선 배분에 있어서 계단, 복도, 출입구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계단은 사용자로 하여금 작은 높이들을 스스로 올라가 한 층 전체를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적 장치이다. 계단은 매우 현학적인 구조물로써 각 계단의 단높이가 모두 같아야 하고 편안한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계단의 폭도 과도하게 깊거나 너무 좁으면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외부 계단은 각종 악천후에 노출돼있으므로 내부계단보다 단높이를 낮게 계획하더라도 사용자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미끄러짐 방지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내부계단의 경우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여부에 따라 공간구조나 공간의 치수, 마감재가 달라질 수 있다. 1.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건축물의 용.. 2022. 10. 24.
[4] 건축물의 높이와 가중평균수평면, 처마높이, 반자높이 1. 건축물의 높이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자세히 나와있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하는 1층 필로티를 가리킨다. 평평한 대지에 특이점 없이 자리 잡은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대지에 고저차가 있거나 대지를 둘러싼 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자세히 파악하여 법규에 맞게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해야 한다. 2. 가중평균 수평면의 지정 대지와 도로 간에 레벨차가 존재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을..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