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법규1 [8] 건축물의 구조, 특수구조 건축물과 내진등급 지난 몇 년간 경주와 포항의 지진사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가 아님을 사람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포항 지진 이후에는 건축사 시험문제에 내진설계 관련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으며, 내진설계가 적용되는 대상 건축물의 저변이 확대되도록 법안이 변경되었다. 그만큼 내진설계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아래는 구조 및 내진설계와 관련된 법규들을 모아보았다. 1. 구조내력 건축물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구조는 다양한 종류의 구조내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내력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 제48조에 그 정의가 나와있다.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2022.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