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건축물과 대지, 옹벽, 조경, 공개공지 관련 법규
1. 대지의 안전 건축물과 대지의 관계에 있어서 대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견고한 건축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다. 대지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법 제40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지의 안전은 크게 대지의 배수관리와 손괴 대책의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