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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건축법 풀이

[2] 건축법의 체계 및 용어의 정의

by 호수블로거 2022. 10. 14.

건축법의 체계 및 용어의 정의
건축법의 체계 및 용어의 정의

빈 대지에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설계, 인허가, 시공, 감리, 준공의 모든 행위는 건축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하지만 막상 건축법에서 궁금한 내용을 찾아보고자 할 때는 어떻게 찾을지 몰라 헤매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거대한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 나침반이나 지도가 있다면 쉽게 길을 찾아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축법의 뼈대와 그 세부 구성을 이해한다면 내가 찾고자 하는 건축법의 세부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건축법의 체계 및 용어의 정의
건축법의 체계 및 용어의 정의 - 표

 

건축법의 구성은 크게 운용규정, 개체 규정, 집단 규정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내용의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돼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건축법의 구조를 파악한 후 건축법의 원문을 보고자 한다면 포털사이트에 "법제처"를 입력한 후 "건축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쉽게 건축법 원문을 찾아볼 수 있다. 

1. 운용규정

건축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운용규정은 다시 크게 총칙, 절차 및 제도, 보칙, 별칙 이 4가지의 대주제로 구성돼있다. 총칙에서는 건축법의 존재 목적, 건축법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용어의 법적 정의, 건축법의 적용대상 및 건축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법규를 다루고 있다. 절차 및 제도는 건축사 전결 정제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과 관련된 행정절차, 의무제출 서류 목록 등을 제시하며, 공사감리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 보칙은 공사의 감독, 이행강제금, 권한의 위임, 옹벽 등과 같은 공작물에의 준용의 내용을 다루며,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 산정과 같은 건축설계에 있어서 꼭 따져봐야 하는 주요 내용들도 모두 여기에 있다. 벌칙은 각종 건축법규를 위반했을 시 벌칙 기준이나 과태료 기준 및 내용을 담고 있다. 

2. 개체 규정

건축법의 개체 규정 역시 대지 및 도로,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의 총 3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대지 및 도로는 건축설계에 있어 가장 첫 단계인 규모 검토 시에 바로 따져봐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대지가 건축물을 구축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말해주는 대지 안전(옹벽, 배수의 문제), 대지가 적절한 폭의 도로에 접해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접도 조건, 대지 안의 조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제한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대지의 규모 검토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적용해봐야 하는 건축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구조 및 재료는 건축구조와 관련된 내용 중 구조의 안전, 사용자의 사용상 안전 및 거주환경, 방재(내화, 방화, 내장)의 내용을 규정한다. 건축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내장재 및 외장재의 스펙(specification)을 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요 법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구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건축법의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축설비는 흔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축물에 들어가는 모든 설비 관련한 법규를 다루고 있다. 건축설비기준, 난방설비, 승강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집단 규정

건축법의 집단 규정에는 일반규정특례규정의 2가지가 있다. 일반규정에는 대지에 관해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례규정은 대지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용해야 하는 특례사항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일반규정에는 대지의 분할 제안,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 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 건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개의 대지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축물을 대지경계선에 붙여서 짓지 않도록 규정된 이격거리의 용도별 거리기준, 고도의 도시화를 막기 위한 높이제한의 규칙,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사하기 위한 일조의 확보 방법 등이 바로 그 내용이다. 대지에 대한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내용도 원래는 건축법의 일반규정에 포함됐던 내용이나,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건축법 외의 다른 법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었다. 특례규정에는 각종 법규 적용의 완화, 공용건축물·기존 건축물·리모델링에 관련된 특례사항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설계 시 초기단계에 이를 파악하여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각종 건폐율 또는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와 같은 사업적 이득이 큰 내용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4. 건축법 외 관련 법규

만약 위와 같은 건축법의 구조와 각 부분의 내용에 대해 파악했다면 이미 상당 부분 중요한 내용을 파악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건축법외에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환기설비, 난방설비, 배연설비, 배관설비, 피뢰설비, 전기설비 설치 공간 기준, 냉방설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주로 건축구조기술사의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조설계의 원칙, 설계하중과 적용범위, 구조계산, 건축물의 규모 제한, 기초의 구조기준,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기준, 목구조, 조적 식구 조, 보강 블록 구조, 콘크리트 구조의 세세한 내용들을 규정한다. 구조안전의 확인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화재 등과 같은 재난이 있을 시 건축물 내의 사용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갖춰놓아야 할 각종 시설이나 자재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내수재료, 내화구조, 방화구조, 난연재료, 불연 및 준불연재료,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설치, 피난안전구역,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회전문의 설치기준, 방화구획,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거실(주요 기능실)의 방습, 소방관 진입 창의 기준, 경계벽의 구조, 침수 방지시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방화벽의 구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의 내용이 나와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는 건축법을 기본으로 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조례를 말한다. 해당 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살펴봐야 하며, 건축법에는 허용되나 건축조례에서 더욱 세부적으로 제한을 두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조례를 검색하려면 포털사이트에 "법제처"를 입력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간 후에 상위 카테고리 중에서 "자치법규"를 클릭한 후에 해당 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다가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주차장 조례" 등과 같은 키워드를 합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건축조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서울시 주차장 조례"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건축조례"의 형식으로 입력하면 된다. 

5.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

건축법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조-항-호-목의 위계를 갖는다. 건축법을 읽을 때 조-항-호-목의 위계를 이해하고 본다면 훨씬 쉽게 법규를 읽어낼 수 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는 "건축"의 정의가 나온다.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新築)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증축(增築)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개축(改築)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등의 주요 구조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 (再築)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한 건축물의 연면적은 종전 건축물의 규모 이하로 해야 하며, 동수·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한다. 동수·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층수·높이가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해야 재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전(移轉)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에는 대수선의 법적 정의가 나온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大修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 제외)을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5.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7. 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경 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는 리모델링의 법적 정의가 나온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과는 구분하여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다. 대개의 경우 리모델링의 의미를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건축법상의 "리모델링"이란 법 원문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승인 후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수선함과 동시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증축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주요 구조부에 변경이 가해져서(대수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난 것(증축)을 합친 개념인 것이다. 인테리어에서 흔히 말하는 기존의 내부 마감재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개념과는 구분해서 이해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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